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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분 심사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처치 및 수술료에 2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 소정점수의 50%를 준용 산정한다.    다만,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첨부파일 
          : 2005-12월심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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