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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분 심사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처치 및 수술료에 2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 소정점수의 50%를 준용 산정한다. 다만,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첨부파일
: 2005-12월심사지침.hwp
(10441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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