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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분 심사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처치 및 수술료 2건이 신설되고 치료재료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 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