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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분 심사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치료재료에 1건이 신설되었으며,  검사료 2건/주사료 1건/처치 및 수술료 1건/치과처치 및 수술료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스텐트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 상기‘가, 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사례별로 인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