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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08-09
4327
2005년 8월분 심사지침입니다. 치료재료에 관한 3가지 사항으로 아래 열거한 항목입니다. 1.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 인정기준 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시 Stent 인정기준 3. 인조뼈 인정기준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
2005-8월심사지침(97).hwp
(14768Byte)
2005년 9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년 5월까지 공개된 심사기준 자료 모음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