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1항목, 변경1항목으로 동 지침은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보험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신설사유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신설 (고시 제 2004 - 85호, "04.8.1 시행)되었고,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였음. - 인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다 음 - 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5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다. 상기 ‘2)’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2. 경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 변경사유 :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변경 후 산정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책자)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