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의 요양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7호(2009.10.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3호, 2009.9.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 2항목 ○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첨부 : 고시2009-197호(2009.1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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