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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계도기간 연장 알림] 1.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중복처방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계도기간이 연장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련 고시 개정안이 의견조회 ("09.03.20 ~ 09.04.10)중에 있습니다. : 180일 기준 7일 초과 중복 -> 180일 기준 30일 초과 중복으로 변경 예정 < 계도기간 연장 > 당초 : "08.10.01 ~ "09.03.31 변경 : "08.10.01 ~ "09.05.31 (제2008-35호고시의 개정고시 시행전)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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