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변경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처방전 발행여부 --> 직접 조제 여부),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행위, 치료재료 등이 지급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 상한일수 365일로 통일하여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