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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7호(2007.12.10)호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단일 환산지수에서 유형별 환산지수로 변경됨.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62.2원        - 의원 : 62.1원        - 치과병원,치과의원 : 63.6원        - 한방병원,한의원 : 63.3원        - 조산원 : 80.7원        - 약국,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 63.1원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 62.1원        *고시 시행일 : 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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