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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4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 “규정에 적합한” 로           “동종골수 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 조혈모세포이식술”로    제3조제 1항2호 중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치료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로     제3조제2항1호 중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 -> 감염원으로부            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 -> 매년 10건 이상 시            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에 의하여” -> “에 따라”로    제5조제5항 중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심사시” -> “심사에”로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8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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