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내용----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한다.  변경후→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6등급을 적용한다.(7등급 신설)  ☞ (바) 6등급 : 4.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상인 경우)  변경후→ (바) 6등급 : 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  인 경우)  ☞신설 항목  변경후→ 7등급 : 6.0:1 이상인 경우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소정 입원환자 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변경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1등급:간호관리료의 200%(입원료소정점수5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50%     -2등급:간호관리료의 160%(입원료소정점수4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40%     -3등급:간호관리료의 120%(입원료소정점수3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30%     -4등급:간호관리료의 80%(입원료소정점수2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20%     -5등급:간호관리료의 40%(입원료소정점수1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10%     -6등급: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만→입원료 소정점수만 산정    ==신설: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1등급:2등급 입원료의 10%가산     -2등급: 3등급 간호관리료의 10%가산     -3등급:종합병원→4등급의 15% 가산, 병원, 한방병원→4등급의 10%가산     -4등급:5등급의 입원료의 10% 가산     -5등급: 종합병원→4등급의 15% 가산, 병원, 한방병원→4등급의 10%가산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만 산정     -7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감산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의 소정점수      ==기본식대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 포함)(Y0000, 60000) ---- 55.85점         →54.59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Z0000, 70000)----- 66.39점  →64.90점        -멸균식(Z8000)---------------- 163.92점→160.23점        -분유(Z9000,79000) ----------- 31.30점→30.60점      ==식사가산        ⇒영양사 가산          -일반식:906점→886점          -치료식            1.1등급(15명이상):18.12점→17.71점            2.2등급(10~14명):15.82점→15.46점            3.3등급(6~9명):13.67점→13.37점            4.4등급(3~5명):10.21점→9.98점        ⇒조리사          -일반식:824점→805점          -치료식            1.1등급(5명이상):10.21점→9.98점            2.2등급(3~4명):8.57점→8.37점        ⇒선택식단:10.21점→9.98점        ⇒직영:10.21점→9.9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