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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고시입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중 1개항목 신설과 3개항목 변경사항 고시 입니다  이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항목    ▷아클라스타주사: 골다공증 치료제       사유:기존 유사효능효과 주사제 파미드로네이트에 반응이 없거나 파미드로네이트의 부작용       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뼈의 재생과 유지에 이상이 있는 질환)에 투여한 경우에       인정       동 약제는 신규등재 약제로서 관련 근거 문헌을 수집하고,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변경항목     ▷sodium hyaluronate20mg(품명:히루안플러스주:주사제):슬관정의 골관절염 치료제        변경전→중증도 이하의 무릎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시 인정        변경후→중증도 이하의 Kellgren-Lawrence Grade(퇴행성관절염)에 투여시 인정       사유→히루안플러스주는 슬관절의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에 허가를 받았고, 하이알포르테주,             히알론디스포주는 슬관절의골관절염에 허가 받은 약제로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             인, 임상연구논문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대상 환자에             게 투여시 인정      ▷sodium hyaluronate주사제(품명:알츠주등):관절염 치료제 & 항류마티스제        변경전→중증도이하 퇴행성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인정       변경후→중증도이하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쪼는 견관절주위염환자에               게 투여한 경우 인정       사유:알츠주 등은 변형된 슬관절증, 견관절주위염에 허가를 받았으나 ‘퇴행성 골             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명시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             으므로 동 약제 허가사항,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             하여 대상질 환을 정하였다      ▷humananti-hepatitis Bimmunoglobulin주사제(품명 : 헤파빅주):면역글로블린제(B형        간염 양성혈애 오염사고후 B형간염 발증의 예방제, 신생아 B형간염 예방)        변경전→B형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간 질환자가 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변경후→1.투여대상                  -B형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질환자가 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B형간염자에게 간을 공여받은 경우                2.투여량                  -수술중:양성인 경우 20,000 Iu 1회 투여                          음성인 경우 10,000 IU 1회 투여                  -수술후 1주일 까지:양성 20,000 IU/day 음성 10,000IU/day                  -수술후 1개월 까지:양성 20,000 IU/week 음성 10,000 IU/week              수술후 1개월 이후:양성 20,000 IU이내/month                                음성 10,000 IU이내/month        사유: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할 때 HBc Ab(+)인 공여자로부터 간이식을 받을 경우 수             혜자는 de novo hepatitis(새로운 간염)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목적으로 헤파빅             주를 투여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투여대상에 삽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