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8호,200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 음- 치료재료 o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상한금액"에 신설 (별지1):신설 236품목 o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 (별지2):신설8품목 o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변경(별지3 및 별지4) -상한금액 2품목 ,그외 29품목 o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및 상한금액"에 사제(별지5):1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