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참고로 동 내용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허가된 27개 품목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품목 허가취소(6.12)함에 따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서 허가취소와 동시에 등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1): 27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