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59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총 336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235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2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 5): 12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6): 189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6월 1일 - 2006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10)의결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