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해 개정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1호입니다.    [예시]]  * 제2005-60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중   다-402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의치료‘주’의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한다.”를 치료기간중 2회까지 산정하되, 제2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로 한다.    * 제2005-61호  제1장 기본진료료에서 가1 외래환자진찰료, 가2 입원료, 가13 가정간호에 관한 세부인정사항 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료에 참조하십시요.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되어있습니다.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 
                                 
 
 
        | 첨부파일 
          : 고시제2005-60,61호.zip 
          (95820By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