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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2호, 2005.8.1 시행) 입니다.     □ 신 설(7항목)     ○ [일반원칙] 허가범위 초과 사용 항암제(항암요법)         - Irinotecan(품명 : 캠푸토주)+ 5-FU + Leucovorin 병용요법         - irinotecan주사제(품명:캠푸토주) + capecitabine 경구제(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         - oxaliplatin주사제(품명:엘록사틴주) + capecitabine경구제(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     ○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 캅셀ㆍ주사)     ○ iloprost 흡입액(품명 : 벤타비스 흡입액)     ○ α-Keto-DL-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품명: 케토스테릴정)     ○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 등)     □ 변 경(2항목)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캅셀)     ○ verteprofin 주사제 (품명 : 비쥬다인주)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