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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05-49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함.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제2005-51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Ⅲ. 치료재료"의 "4. 처치및수술료 등", "5. 중재적시술료" 중 "별지1"과 같이 변경함.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첨부파일
: 고시 제2005-49,51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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