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1-04-14 13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M0657, M0658, M0661, M0662)” 항목 추가: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42, 1753, 1755, 1737)

출처 : https://biz.hira.or.kr/popup.ndo?formname=qya_bizcom%3A%3AInfoBank.xfdl&framename=InfoBank
작성자 : 의료기술평가부 작성일자 : 2021-04-12
첨부파일 : (2021-112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_(5월시행).hwp (261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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