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표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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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033-739-1854 |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033-739-1856 |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
033-739-1859 |
누-601나(1)(나) <결핵>특수배양-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불문)-결핵균-액체배지 주항 신설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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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1아 <간염>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주항 신설
누-721가 <후천성면역결핍증>정밀면역검사-HIV 항체-주항 신설 |
033-739-1742 |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
033-739-1742,1753,
??????????????1755,1737 |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주항 신설
자-60-2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반골, 대퇴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 시행일 : 2021.5.1.부터
출처 : https://biz.hira.or.kr/popup.ndo?formname=qya_bizcom%3A%3AInfoBank.xfdl&framename=InfoBank
작성자 : 의료기술등재부 , 작성일자 : 2021-04-09 |